2일 구에 따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20가구 이상이고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공용시설 LED조명 교체, 공용절수시설 설치, 도로 및 하수도 유지보수 등 총 12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중 어린이놀이터 개선 분야는 사용검사 후 5년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사업 선정은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총 사업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 이내에서 지원 비율을 조정해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는 구청 주택관리과(02-2147-295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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