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790필지 개별골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1-01 16: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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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동두천시가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790필지는 올해 1~6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이는 2015년 1월1일 기준 대비 평균 0.5%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동두천시 민원봉사과(031-860-2151)로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민원봉사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확인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30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31-860-2150, 215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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