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28일 개최한 2015년 제4차 중앙투자심사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행자부 관계자는 "심사위원들이 그동안 재검토 사유로 꼽았던 외국인 투자유치와 경기도시공사 등 타 기관의 참여 등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판단해 재검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의 이러한 입장은 구리시는 물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1천만 경기도민의 눈물겨운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위원회는 지난 2015. 7.22일 행정자치부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구리시가 외국투자기관의 권한 있는 책임자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투자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투자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보완 요구를 했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외국투자기관인 베인브리지 인베스트먼트 (Bainbridge Investments)와 15억 달러, 그리고 트레저 베이 그룹(Treasure Bay Group)과 15억 달러 등 총 30억 달러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협정(IA; Investment Agreement)을 10. 20일 각각 체결하여 본 사업에 대한 외자유치를 확실시 했다.
뿐만 아니라 투자협정서가 법적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을 통하여 현재의 토지여건상 최상의 내용이며 법적구속력이 있다는 검증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구리시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구리도시공사 외 타 공공기관도 재원부담 방식으로 공동참여 필요”하다는 보완요구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 9월 23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중앙투자심사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는 10월15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전날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참여 공문 시행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이러한 경기도의회 관심과 노력으로 경기도시공사는 구리시에 공문을 보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참여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그럼에도 행정자치부가 이번 심의에서 재검토 사유로 밝힌 "심사위원들이 그동안 재검토 사유로 꼽았던 외국인 투자유치와 경기도시공사 등 타 기관의 참여 등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판단해 재검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는 입장은 귀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만에 하나 행자부가 판단하기에 좀 더 보완할 내용이 있다면 이제는 무조건 재검토 결정이 아니라 힘들게 협약된 30억불의 투자 유치가 무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안과 방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행자부에 대안을 제시한다! 이번 행정자치부 중앙사업투자심사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다면 그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 최종 심사결과에 반영하여 통과시키고 이들 조건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 추후 진행될 공사채발행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이 충분히 현실 가능한 대안이라고 판단한다.
2015. 10. 29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추진 범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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