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수거누락·수거실태 점검도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아 오는 11월1일~12월14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긴 20리터 이상의 김장 생쓰레기도 수거한다.
26일 구에 따르면 이는 상대적으로 비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배출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대량으로 발생하는 김장쓰레기에 대한 주민 부담을 덜고 무단투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배출대상은 김장하면서 발생한 20리터 이상의 김장 생쓰레기다. 이물질을 제거한 후 종량제 봉투에 김장쓰레기만 담아 매직 등으로 김장 생쓰레기임을 표시한 후 배출요일, 시간, 장소 등을 준수해 배출하면 된다.
단 20리터 미만의 소량, 절였거나 물기가 있는 김장 쓰레기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에만 배출이 가능하다. 특히 김장쓰레기외에 다른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가 섞여 있으면 수거하지 않는다. 혼합 배출로 적발될 경우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배출·수거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청소자원과·동주민센터 인력을 활용해 점검반을 꾸리고 민원발생 지역, 상습 무단투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분리배출·누거수락·수거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산지 절임배추를 활용하면 간편하고 비용을 점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장 쓰레기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김장철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한 한시적인 대책인 만큼 배출요령을 꼼꼼히 확인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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