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보행자의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시설물 설치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해 도로 위의 불법행위를 뿌리뽑는다.
25일 구에 따르면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지역은 미관지구 14군데로 강남대로, 논현로, 언주로, 선릉로, 삼성로, 영동대로 남북과 압구정로, 도산대로, 학동로, 봉은사로, 테헤란로, 도곡로, 남부순환로, 양재대로 동서간 노선에 접한 건축물이다.
구는 점검반 20명 4개조로 구성, 노선별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중 불법행위가 적발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단순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통해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차블럭(카스토퍼) 약 100개동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 이력관리 대장을 만들어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박은섭 건축과장은 “미관도로 후퇴부분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건물주가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다”며 “구는 꾸준한 단속활동을 펼쳐 쾌적한 주거환경과 선진시민의식 정착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상반기 무허가 38건, 구조물 설치 37건, 물건적치 30건, 영업행위 12건, 주차장 사용 127건 등 총 224건을 적발해 214건을 시정조치 했으며, 시정이 조치되지 않는 10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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