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임시회 폐회
| ▲ 제2차 본회의 진행하는 박삼례 의장. | ||
21일 구의회에 따르면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9건이 원안가결, 2건이 수정가결됐다.
원안가결 안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고, 수정가결안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17조 구성 관련)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6조 비용의 보조 관련) 등이다.
한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건은 상임위원회별 심의결과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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