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재산신고 누락 혐의 2명 고발 조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0-20 15: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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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구의회의원선거와 관련 종교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및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실시하는 재선거와 관련 남구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B목사와 재산등록신고사항 내용 중에 채권·채무액을 누락․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한 혐의로 후보자 C씨를 20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B목사는 예배 중 교회 신도인 후보자 A씨를 위한 지지·발언을 함으로써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으며 후보자 C씨는 후보자등록신청시 재산신고서에 채권·채무액 총 3억여원을 누락 신고한 채 중앙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5조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같은 법 제250조제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재선거와 관련 인천시선관위는 이번 건을 포함해 고발 2건, 경고 1건의 조치가 이뤄졌으며 향후 내년 4월13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가 남구‧부평구‧서구에서 금년 10월28일 치러지는 재선거를 이용, 불법선거운동 등을 하거나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총 동원, 단속한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선관위에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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