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국회의원은 12일 부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55년 항공기 안전을 위해 최초 적용된 고도제한의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항공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항공법 개정에 따른 고도제한이 완화됨으로 인해 오정구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포공항 활주로 기준반경 4㎞ 이내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13층(57.86m)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부천시 오정구 지역은 무려 60여년 넘게 발전이 정체되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당해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원 의원은 과학적 분석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해 오던 고도제한의 기준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항공학적 검토)을 통해 비행안전과 관련 없는 과도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5월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실제 지난 2013년 8월 부천시·강서구·양천구 등 3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내놓은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항공학적 검토 기준을 적용한 경우 일반 고도제한 적용지역(고강지구 수평표면)은 최고 119m(아파트 26층)까지, 비행기 이·착륙 주변지역(고강지구 진입표면)은 최고 76.4m(아파트 18층)까지 완화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원혜영 의원은 "공항 고도제한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지만 1955년 고도제한이 최초 적용된 이후 항공기와 항공전자장비의 성능이 괄목하게 발전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여전히 과거의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정구 발전을 가로막았던 고도제한이 완화됨으로 인해 오정구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의원은 12~15일 항공법 개정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경기도의원, 부천시의원과 함께 오정구 각 동별 주민설명회 및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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