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상정한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상정한다.
구의회는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1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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