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19일부터 23일까지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단속에 앞서 8일부터 17일까지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소유주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 홍보를 실시, 계도기간이 끝나고 19일부터는 도로, 노상, 공터 등에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단속한다.
또 불법튜닝, 임시운행허가 기간 경과, 번호판 훼손, 봉인탈락 등으로 승차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며 무단방치 자동차을 소유주가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 및 폐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20만원에서 150만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도 관련법규에 따라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다.
남동구 관계자는 “속칭 ‘대포차’에 대하여도 ‘스파이더 앱’을 활용,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며 “불법자동차 단속의 효율성과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시와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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