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상생협약을 통해 인천시 산하 4개 공사·공단은 연내 임금 피크제 조기 도입 및 2016년 시행으로 노·사간 상생협력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임금 피크제는 각 공사·공단별로 시행하며 임금 피크제 대상자는 퇴직 전 3개년 간 연도별 약 10~20%의 임금 감액 율이 적용된다. 임금 피크제 시행에 따라 발생한 재원으로 3년간 62명, 5년간 80여 명의 신규 청년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자치부가 국가 정책과제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금 피크제를 인천시 공사·공단이 선제적으로 도입해 준 것에 대해 공사·공단 노·사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공사·공단의 임금 피크제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지난 9월 재출범한 인천관광공사를 제외한 산하 모든 공사·공단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전국 최초의 도입기관이 됐다.
한편 인천지역 7개 군·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9월까지 5개의 공단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으며 조만간 모든 공단이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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