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적발땐 과태료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0-02 06: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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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중구가 이달 1~31일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오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환경 및 사회 안전 저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다.

구는 이 기간 합법적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와 안전기준위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를 단속하며 단속은 인천시와 구,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중부경찰서가 함께 실시하는 합동점검과 구 자체점검으로 실시한다.

단속차량은 소유자와 운행자가 서로 다른 불법명의 자동차와 거리에 흉물로 전락한 무단방치자동차,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번호판을 알아보기 어렵게 한 자동차 등이다.

이와 관련해 구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차량정비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부과 및 징역 또는 벌금형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엄정한 단속을 펼쳐 불법자동차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겠다”면서 “불법자동차 운행을 근절해 선진 교통문화를 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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