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지자체의 반발을 우려해 복지수요 반영비중을 3%포인트만 높인 뒤 단계적으로 30%까지 확대키로 했다. 행사·축제성 경비나 지방보조금을 절감하면 교부세로 반영되는 인센티브 규모는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산정시 노인·아동·장애인 복지비와 기초생활보장비의 가산 반영비율을 현행 20%에서 23%로 높인다.
보통교부세란 지자체에 자체수입으로 모자라는 필수경비를 중앙정부가 채워주는 재원으로 총액이 내국세의 19.2%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각 지자체의 부족분만큼을 메워주는 방식이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를 적게,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많이 받아가게 된다.
이 때문에 자체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데다 교부세 배분 기준이 되는 20%의 낮은 반영비율은 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초 정부는 이 비율을 30%로 10%포인트 일시에 확대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이번 조치로 약 188억원의 보통교부세가 깎이는 강원 등 지자체의 반발을 커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한꺼번에 10%포인트를 높이면 지자체의 재정 충격이 크고 교부세 증액 분을 흡수해주는 효과도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는 만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비율 조정을 '3-3-4%'로 할지 '3-4-3%'로 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낙후 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 수요를 추가 반영한다.
두 가지를 감안할 때 2015년 산정 기준으로 지자체 간 513억여 원의 교부세 재원 변동이 있을 것으로 행자부는 보고 있다. 부동산교부세 배분 기준도 사회복지 비중을 현재의 25%에서 35%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지출비중이 높은 자치구에 올해 기준 총 135억원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특별·광역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의 교부비율을 인상한다.
서울시(21%→22.78%)와 부산시(19.8%→22%)는 이미 인상안을 내놨고 강원 등 타 광역시에서도 조정교부 율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행자부에 전달한 상태다. 인천시만 조정교부 율을 높이되 시행 시기는 탄력적으로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자체 노력으로 지방세 징수율을 올리거나 체납액을 축소할 때 주어지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폭이 30%포인트(150%→180%)로 확대되고 인건비와 행사·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을 절감한 지자체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는 평균 2배로 늘린다.
무분별한 민간위탁 방지를 위해 동종지자체 민간위탁금 비율 상위 3분의 1 평균을 초과하면 해당 지자체 민간위탁금의 20%를 페널티로 부여하는 항목도 신설한다. 세입 확충과 세출 절감 자체 노력 정도에 따라 추가된 인센티브(페널티) 규모는 올해 4조5000억원에서 8800억원 추가 증가해 5조4000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해 과다지출 하거나 징수를 게을리 할 때 교부 세를 깎는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대상이 늘어난다. 감액요청 주체를 감사원과 정부합동감사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처로 확대한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의무 위반도 감액 대상에 추가한다.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출자·출연 제한을 위반해 지출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 규정을 어겨 예산을 지출한 경우에도 교부세 감액 대상으로 반영한다. 행자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부동산교부세는 연말부터, 보통교부세는 내년부터 반영·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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