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1곳 해제 추진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23 07: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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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억 예산 절감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1곳에 대한 해제를 추진한다.

시는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 10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1곳에 대해 본격적인 해제 수순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토지 및 건물 이용제약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문제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 역시 매년 증가하는 미집행 시설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7월1일 자동 실효되는 대상 중 법적ㆍ기술적ㆍ환경적인 문제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분류했으며 인천시의회에 보고해 공원 17곳, 녹지 4곳에 대한 해제 권고를 받았다.

따라서 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해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지방의회에 소명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시의회 해제 권고에 따라 총 2.8㎢의 도시계획시설이 해제 될 경우 약 61%에 해당하는 사유지 1.7㎢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지고 효율적인 토지이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며 시는 약 63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조속한 집행을 도모하고 집행가능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사전에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오는 2016년도에 2025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통해 실현가능한 단계별집행계획 수립해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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