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11월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23 07:58:5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옹진군이 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농지이용 실태에 나선다.

22일 군에 따르면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가 소유자의 농업 경영에 이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해 농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휴경농지를 억제해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1996년 1월1일 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농지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며 특히 법인 및 관외경작자에 대한 소유농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군은 이달 중 면 담당자 및 현장조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현지답사를 통해 휴경, 실 경작자 파악 등 조사대상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내 해당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하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다.

이후에도 계속 농지법을 위반할 시에는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군은 지난해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해 42명의 소유농지 5.7ha를 적발해 처분의무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