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은 21일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해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해 기소된 선원 A(63)씨에 대해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5일 인천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2차례에 걸쳐 위치 추적 장치(전자발찌)를 집어던져 부수고 지난 7월30일 착용하고 있던 위치 추적 장치를 집에 두고 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전자발찌 부착 관련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A씨는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여성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고 지난 7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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