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문찬식 기자]경기 김포시가 이달부터 오는 10월5일까지 개인균등분 주민세 현실화를 위한 시세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1999년 1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된 이래 현재까지 17년간 세율변동이 없었다.
그동안 다른 과세대상과의 불형평성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주민세 현실화 추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비용, 우편료, 인건비를 감안하면 사실상 재원조달의 기능을 상실했다.
따라서 세액을 현실화해 조세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중론이다. 이에 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시세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취지를 알리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월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 지방 4대 협의체, 22개 지방재정 및 세제 관련 학회 등이 공동으로 연구해 2014년 9월 발표한 주민세 개편안을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 전국 166개 자치단체 중 102개 자치단체가 이미 추진 중이거나 완료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급증하는 복지 및 재난, 안전 등의 재정수요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의 인상,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에 보장된 탄력세율 조정 등의 자체 수입증대 노력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자구책 선행이 강화됨에 따라 지난 7월31일 시장·군수협의회는 주민세 현실화를 일괄 추진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이재국 세정과장은 “징세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현실화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맞춤형 급여체계의 개편에 따라 주민세 감면을 확대해 담세력이 없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세부담은 경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장은 “주민세액 인상으로 늘어난 재원은 청년 일자리창출, 취약계층 지원, 노후시설 개선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우선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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