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14일 바비큐용 닭고기 제조일자를 조작하고 보관한 닭고기 가맹점 대표 A(57)씨와 닭고기 가공업체 대표 B(53)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인천시 남구의 닭고기 가공공장에서 지난달 20~23일 바비큐용 닭고기 1019㎏ 시가 500만원 상당을 재가공해 제조일자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유통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냉동 가공 닭 꼬치 1602.5㎏ 시가 2050만원 상당 가운데 725㎏을 전국의 체인점 200여 곳에 공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전국의 체인점에 공급한 뒤 남은 877.5㎏은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제조 일을 조작해 가공한 바비큐용 닭고기가 체인점에 유통된 뒤 제조일 7일이 경과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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