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구본승 의원은 앞서 열린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한다"며 제안 설명을 했다.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기금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회기에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향후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조례 제정은 강북지역의 주거·돌봄·교육·건강·의료·문화예술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윤 추구가 아닌 협력과 나눔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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