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정기안전점검과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공무원 및 전문가로 편성된 조사반이 점검 중 위험하다고 판단해 정밀점검이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인 성동구안전관리자문단 및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기존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안전관리 등급 등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신규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안전점검 및 안전등급을 평가(A~E)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시간이 필요한 시설은 위험요소 해소대책을 마련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지정되고 관리되는 시설물로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다중이용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종교시설·운동시설) 등 재난 예방을 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곳이다.
현재 구내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시설물 62곳, 건축물 509곳 등 총 601곳이며, 주요 점검대상은 교량,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과 아파트·연립주택, 다중이용시설물 등의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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