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60일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총 1만3385대 9억9600만원이다.
시는 세무담당 공무원 등 직원 400여명이 오전 5시~오후 6시 ‘체납없는 광주시, 당신이 만듭니다’라는 어깨띠를 착용하고 성실납세 홍보와 번호판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상습체납 자동차 및 폐업법인 명의 자동차는 강제견인 조치와 공매 등 강도 높은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해 체납액을 미리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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