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27일 수업 중인 교실과 하굣길에서 여교사와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중학생 A(15)군 등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달 후배의 휴대전화기를 빌려 몰래 여교사 2명과 여학생 3명의 다리 등 사진 3장과 동영상을 1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지난 17일 몰래 이 같은 짓을 저지르는 장면을 목격한 학생이 학교에 신고해 붙잡혔다. A군 등은 경찰에서 "호기심에 몰카를 찍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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