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사실조사는 위장전입과 미거주자 등 거주사실 불일치 의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각종 편법 사항들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위장전입 및 미거주 의심자 ▲나대지 등 거주가 불가능한 곳에 등록된 가구, 면 및 출장소에서 미거주로 인지된 가구 ▲동일호수에 2가구 이상 등록된 가구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장 및 공무원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해 실시하며 악의적 위장전입 및 무단전출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통한 거주불명 등록 및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사실조사기간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철저히 시행,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조사해 위장전입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의 철저한 운영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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