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사경찰서는 초소형 원형파이프 절단기로 빈집만 골라 턴 A(54)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일대 주택가를 돌며 28차례에 걸쳐 다이아몬드 반지와 현금 등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폐쇄회로(CC)TV가 허술하고 불이 꺼진 빈집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다세대 주택 창문의 방범창은 원형파이프절단기로 손쉽게 절단이 되는 약점이 있다"면서 "외출 시에는 반드시 창문의 잠금장치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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