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지도원은 지난 1월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정착과 금연문화 조성을 위한 계도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활동수당은 평일 4시간 근무시 4만원, 휴일의 경우에는 1일 최대 6만원까지 지급된다.
모집인원은 금연사업에 참가했거나 금연사업에 관심이 있는 비흡연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위촉기간은 오는 9월1일~2017년8월31일 2년이다.
신청방법은 상록수보건소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상록수보건소는 지역주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확대하고 매월 둘째·넷째주 토요일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금연의지를 높이고 성공적인 금연을 위해 6개월 금연성공 기념품으로 5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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