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6·8공구 토지리턴... 인천시 721억원 날려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8-20 20: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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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송도 6·8공구 세필지(A1, A3, R1) 34만7036㎡의 토지매매계약 당사자가 토지 리턴 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토지매매 계약당사자 측에 우선 두 필지(A1 4297억원, R1 1603억원) 총 5900억원을 9월7일까지 반환해야 한다. 이 금액에는 허공에 날리게 될 이자 721억원이 포함돼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교보증권 컨소시엄은 2012년 9월 토지리턴제를 적용해 매입한 송도 6·8공구 부지에 대한 리턴권을 행사했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수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도인이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고 땅을 다시 사들이는 방식의 거래다.

시는 2012년 9월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송도 6·8공구 3개 필지 34만7036㎡를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8520억원에 매각했다. 교보 측은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는 A3 부지를 제외하고 A1·R1 등 2개 필지 22만5000㎡에 대한 리턴권을 행사했다.

따라서 시는 A1·R1 부지를 돌려받는 대신 9월7일까지 교보 측에 이들 2개 필지에 대한 매각 원금 5179억원과 이자 721억원을 합쳐 590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결국 시는 721억원에 이르는 이자비용만 날리게 됐다.

한편 인천시는 해당 토지를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하고 도시공사는 이를 신탁해 발생한 수익권을 유동화해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나머지 A3에 대해서는 조합개발이 완료단계에 있다.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청구권 행사 일을 9월18일로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성이 부족한 토지에 대한 운영주도권을 확보해 사업성 제고와 입주민 부담 절감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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