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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군 개발부담금 감면지역 현황도 | ||
군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1일 공포돼 접경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 맛 닿아 있는 강화읍, 송해면, 양사면, 하점면,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에서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 부담금 50%를 경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강화군 총면적 411.4㎢ 가운데 52.5% 달하는 215.9㎢에 해당되며 이번 조치로 민통선 내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개발 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 시 지가상승에 따라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다.
개발 부담금은 건축허가 등 인허가 받은 토지의 면적이 도시지역은 66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의 개발사업 시 부과된다.
군은 지난해 124건의 개발 부담금 대상사업을 추출, 이중 62건에 2억7천800만원을 부과했으며 올해는 7월말 기준 31건에 10억800만원을 부과했다. 11일부터는 개발 부담금 부과금액의 50%를 감면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국가안보 등으로 개발이 제한됐던 강화군 접경지역의 개발사업자 부담 완화와 민간투자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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