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는 ▲동두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금고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총 28개의 안건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설명이 끝난 후 의원들은 제시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와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실시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안건들은 다음 개회 예정인 제252회 임시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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