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주소나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부과하며 가구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주민세 등 3종류로 이번 정기 분 납기는 이달 16~31일이다.
장기간 미인상에 따른 현실화 필요성을 반영한 시세 조례 개정에 따라 종류별로 가구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지방교육세 포함 1만2500원이고 개인사업자 주민세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 사업자로서 9만3750원이다.
또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수에 따라 9만3750원부터 93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건당 150원, 고지서를 전자고지(e-mail)로 받아 자동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천시 전자납부(etax.incheon.go.kr), 행정자치부 전자납부(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은행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해 계좌이체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다.
아울러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납세자 본인의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넣고 납부할 수 있으며 집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1599-7200·1661-7200)도 시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사용자 폭주로 납부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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