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등 공기업 사장 해임 건의도 가능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철도 운행 중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가 났을 경우 최고 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사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안전 확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철도안전 혁신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철도안전 혁신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철도사고에 대한 운영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대형 철도사고 발생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이 현재 1억원 이하에서 3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 대형사고 발생시 운영자를 즉각 교체하고 코레일 등 공기업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해 기관장 경영협약에 대형 철도사고시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책임조항을 명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코레일, 수도권고속철도, 메트로, 대전지하철 등 14개 철도·지하철 운영사 대표의 해임을 건의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들 기관장의 전년도 성과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형 철도사고 기준도 철도사고 사망자 10명에서 5명으로 강화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 신규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운영자들이 외형적 경영개선에 치중해 국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차량, 안전설비 투자에 소홀하지 않도록 매년 운영자의 안전투자 규모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명 피해사고 등 중대사고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안전분야에 국민의 안전체감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은 사고의 경중이나 인명 피해 여부에 관계없이 각 1건으로 평가됐으나 앞으로는 인명피해 사고, 1시간 이상의 장시간 운행장애는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한다.
안전관리 우수 사업자는 철도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선로사용료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철도차량의 제작에서 폐차까지 생애주기 관리체계도 도입된다.
철도차량 정비의 안전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설·인력 요건을 갖춘 업체만 철도차량을 정비할 수 있도록 '철도차량 전문정비업'을 신설한다. 차량 정비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차량정비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차량 정비사 자격제'도 도입한다.
운영자별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철도차량(2만2878량)에 대해 '철도차량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부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철도차량 검사제'를 도입해 운영 단계에서도 차량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 검사를 통해 임의적 구조변경 등에 따른 안전위협 요인도 사전에 차단한다.
이를 위해 철도차량의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차량을 조기 교체할 경우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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