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폐수 무단방류 등을 방지하고자 오는 31일까지를 특별감시기간으로 지정, 기간내 순찰강화를 비롯해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구는 여름·장마철을 맞아 오염물질 무단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자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을 운영하고 폐수·폐기물 무단배출 등과 관련한 신고를 받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신고는 주야간 모두 가능하며 주간에는 구 맑은환경과(02-2199-7663), 야간에는 구 종합상황실(02-2199-6300) 또는 환경신문고(128)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앞서 구는 1단계로 사업장 계도에 나서 지역내 전체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132곳에 환경오염물질 관리 및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한 바 있다.
2단계로는 특별지도·점검 순찰강화를 통해 사고우려사업장 대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총 20곳(폐수배출업소 10곳, 기타수질오염 10곳)이다.
지도·점검 내용은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폐기물 등 환경오염유발 우려물질 보관·처리 적정운영 여부 ▲업소주변 우수로 등 무단방류 여부 조사 등이다.
지도·점검에 대한 조치로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사법조치하고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폐수발생량이 큰 배출업소 주변 지역에 오염물질 무단방류에 대한 순찰 또한 강화하고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오염행위가 벌어질 수 있는 여지가 큰 만큼 감시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고창구를 통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한 만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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