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탑동 자연발생 유원지를 찾는 행락객들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차선 규제봉을 설치하고 4개조·18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두천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시 도로교통법에 의거 승용차·화물차 4톤 이하는 4만원, 4톤 이상은 5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유원지를 찾는 행락객들에게 “취사를 할 수 없는 지역이고, 음주운전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단속 관련 문의는 시 교통행정과(031-860-230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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