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오는 8월8일까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령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위반율이 높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휴게소와 병원 공동주택(아파트), 판매시설, 공공기관(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장애인 전용차 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주차할 수 없다.
구는 단속에 앞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문을 배포하고 방송 등을 통해 대주민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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