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오는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음식점 주변도로, 전통시장, 소규모 상가 밀집지역 등의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가 아닌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특정시간대 전통시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정차 단속 탄력 운영시간대는 전통시장 및 상가 밀집지역의 경우 출근시간대(오전 7~9시), 퇴근시간대(오후 5~8시) 등을 제외한 비혼잡 시간대 및 토·일·공휴일이며, 주정차 단속완화 구간은 방학동 도깨비시장 등 7곳이다.
아울러 음식점 주변도로는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완화 시간을 오전 11시~오후 2시30분 한 시간 확대·운영한다.
도봉구 지역내 전통시장 주변단속 완화 구간은 방학동도깨비시장(도당로13가길 17 주변), 도봉시장(마들로 722길 주변), 창동신창시장(덕릉로57길 35 주변), 창동골목시장(덕릉로 238길 주변), 신도봉시장(도당로27길 60 주변), 쌍문역골목시장(도봉로113길 20 주변), 백운시장(삼양로154길 42 주변)으로 7곳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이번 조치가 최근 메르스 사태로 침체돼 있는 민생경제 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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