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여름철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실시 중이다.
12일 구에 따르면 장마철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환경오염관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특히 비가 오는 틈을 이용해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구는 매년 대기·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대기·폐수배출사업장 102곳을 점검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8곳,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7곳을 적발해 과태료 720만원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있거나 환경오염행위 적발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0)로 신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사업장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저감 노력이 필요하고, 구민들도 일상생활에서 환경오염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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