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 종로1길 중학천 주변 보행로 약 220m와 종
로7길 그랑서울과 한국스탠다드차타트은행 건물 사이 보행로 약 273m가 오는 1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9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단속이 추가되는 구간은 KT건물을 비롯한 대형건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흡연자들이 보행로에 몰려 간접흡연 피해를 발생시키는 장소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6월에 금연구역 지정 공고를 20일 동안 진행했으며, 오는 31일까지 금연구역 지정 안내표지판 및 홍보물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금연구역 지정 후에는 오는 8월16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금연지도원·단속요원과 함께하는 캠페인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오는 8월17일부터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
지 조례'에 의거해 신규로 지정된 금연구역내 흡연자 단속을 실시,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 대형건물 주변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을 감소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연구역 지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속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더불어 다양한 금연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강도시 종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금연사업 및 금연거리 지정 운영에 대해 궁금한 점은 구 건강증진과(02-2148-36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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