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오는 6일~8월28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일 구는 정부의 하절기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발표에 따라 이 같은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구는 3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하고 오는 6일부터 위반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9조에 의거해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하는 지역내 모든 매장·점포·사무실·상가이다.
이밖에도 공공기관 냉방온도 제한도 오는 8월28일까지 실시된다. 공공기관에서 냉방기 가동시 실내온도를 28도 이상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학교·도서관·민원실·의료기관·전시실·대중교통시설 등은 제외된다.
구는 계약전력 100㎾ 이상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해서도 냉방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장하는 등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참여를 홍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에너지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구민 스스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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