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적발땐 '과태료 10만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1일부터 지역내 어린이집 66곳과 유치원 13곳 주변을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1일 구에 따르면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와 어린이집 건축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대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노인 금연계도반, 금연공원 자율봉사대 등을 통해 1일부터 3개월간 금연구역 지정과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오는 10월1일부터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는 2012년 1월 손기정체육공원 등 도시공원 20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만리동 고개 가로변 등 버스정류소 144곳, 신당동 마을마당 등 도시공원 17곳과 학교절대정화구역 39곳에 이어 남대문로길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유치원과 어린이집 근처 총 79곳 금연구역 추가 지정으로 지역내 금연구역은 총 300곳이 되었다.
한편 구는 금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보건소 3층에 위치한 금연클리닉은 금연상담사가 배치돼 6개월간 9회에 걸친 금연상담 또는 전화상담과 함께 금연 보조용품 지원, 장비 등이 대여 중이고 지역내 근무시간 중 금연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과 기업, 단체를 위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강사를 활용한 금연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 “학교에 이어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기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주민 모두가 금연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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