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지하철역 흡연자 강력 단속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30 16: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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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지하철역 121개 출입구 대상 7월1일부터 적발땐 '과태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1일부터 지역내 22개 지하철역 총 121개 출입구 주변을 대상으로 한 금연단속을 실시한다.

이를위해 지난 4월1일부터 지하철 출입구 주변을 금연지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 동안 금연구역을 알리는 ‘바닥표시재와 안내홍보물 설치’ 및 구내 지하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30일 구에 따르면 단속 기준은 사람이 나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앞쪽, 출입구 시설 좌·우측 및 뒤편으로,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또 흡연자들에게 점령돼 있던 사당역 부근(14번 출구)의 도심 속 쉼터 공간인 ‘만남의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깔끔한 휴식과 만남의 장소를 만들 방침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그동안 지하철 출입구 주변은 지하철 이용 전후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의 습관으로 간접흡연과 쓰레기 문제를 야기해왔다”며 “담배연기와 담배꽁초를 피해 도망 다니며 지하철을 이용해왔던 대다수 구민들에게 금연구역지정과 집중단속은 ‘건강한 소식’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3개월간의 적극적인 금연구역 지정 안내 및 홍보물 설치로 흡연자가 눈에 띄게 줄긴 했지만, 오늘부터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흡연자 단속을 실시해 금연구역이 확고히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가 금연단속을 시작한 2012년 6월1일부터 지난 6월15일까지의 금연 단속실적은 총 5만3000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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