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문 열고 냉방 영업땐 '과태료'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29 15: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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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이행·점검 8월 28일까지 실시

[시흥=송윤근 기자]경기 시흥시가 여름철 전력위기 극복 및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이행 및 점검을 29일부터 오는 8월28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조명 절전, 개인용 PC 등 사무기기의 대기전력차단 및 냉방온도(28도) 의무이행 등 에너지절약 대책이 추진되며, 민간부문은 점포 및 건물 등을 대상으로 문열고 냉방 영업행위 금지에 대한 사항을 29일부터 오는 7월5일까지는 홍보·계도하고, 오는 7월6일부터는 냉방영업금지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역내 전력소비가 많은 상권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출입문을 개방한 채 냉방기를 가동해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점검하며, 적발시에는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계약전력 100kw 이상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실내 냉방온도 26도 이상 준수를 권장사항으로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여름철에는 시민들의 대기전력 차단 등 자율적인 절전 운동 동참 및 오후 2~5시 피크시간대 냉방기 사용 자제 등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경제정책과 에너지관리팀(031-310-3674)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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