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오는 7월1일~8월31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25일 구에 따르면 이는 교통혼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원인자에 부과함으로써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매년 1회 부과하고 있다. 부과금 산정기간은 전년도 8월1일부터 당해연도 7월31일까지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거용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는 조사원의 현장실사로 진행되며 조사내용은 2014년 8월1일~2015년 7월31일 동안 해당 건물의 시설물 사용용도·면적·미사용 여부 등이다. 조사결과는 오는 10월 부과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구는 해당기간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이 ‘미사용 신고’를 했을 시에는 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한다. 대상자는 미사용 신고서와 미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8월1~31일이며 접수방법은 우편, 방문, 팩스(02-901-5920)이다.
또한 승용차요일제 준수, 주차장 유료화 또는 축소, 직원들이 출퇴근시 자전거 이용, 유연근무제 실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체(시설물)에 대해 그 이행기간 및 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해주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도 운영 중이다.
참여 신청을 원하는 시설물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s-tdms.seoul.go.kr) 또는 구청 교통행정과로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교통행정과(02-901-59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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