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가 지방교육세 및 보통세의 일부를 시‧도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어 시‧도가 교육청에 이전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시‧도 교육청이 단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 및 불필요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의 연계 및 통합을 규정하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는 법률의 규정 및 주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지역 교육발전임을 감안,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해 교육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노력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다른 규정에서는 지방교육세 외에도 시‧도의 보통세를 교육청에 이전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시‧도 재원의 활용에 대해서 협의마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육동일 교수(충남대학교 자치행정과)는“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는 세계적인 현상이며, 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시‧도 및 시‧군‧구가 일반재정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협의 권은 제한하는 것은 법률 내 정합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므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문위가 의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일 국회 법사위에 이송됐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법사위 심의가 예정돼 있는데 국회에서 마련한 다른 법률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내에서도 서로 상반된 규정이 있는 만큼 법사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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