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오는 30일까지 상가 앞 상품적치, 이면도로 주차금지용 지장물 등 공공도로상의 적치물에 대한 특별 정비를 실시한다.
18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53곳의 가구점이 분포되어 있는 동작대로(방배본동 27·방배2동 6·방배4동 20)를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구는 사전에 동작대로를 중심으로 상습 적치 영업장 전수 조사를 실시한 후 영업주들에게 안내문을 배부해 사전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정비하여 단속시 생길 수 있는 마찰과 저항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직원 4명씩 2개조로 편성된 단속반은 보도상 상품 적치 행위, 주정차금지 및 진입금지 표지판 설치행위, 기타 적치로 인한 불편사항 유발행위 등을 단속하고 적발시 계도 조치하며, 철거 불응시 강제 수거,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보행 불편뿐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주민 보행권을 확보하고 깨끗한 서초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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