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주택가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 단속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16 16: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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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곳 적발… 대기환경정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난 3~5월 지역내 자동차 불법 도장시설을 차려놓고 도장행위를 한 7개 업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는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 ▲개포동 ▲수서동의 각 1개 업소와 ▲세곡동 2개 업소 등 총 7개 업소로, 방지시설이 미비한 2개 업소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미신고 도장업소 5곳의 운영자에 대해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입건을 결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S업체는 2013년 8월부터 자동차 외형복원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88회의 불법 도장을 통해 부당이득금만 약 2200만원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강남구 개포동 G업체는 2012년 6월부터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해 놓고도 작업의 편리함을 위해 도장시설이 아닌 건조시설에서 버젓이 도장작업을 해왔다.

특히 이들 불법 도장업소는 주로 지역 주택가와 상업지역에 자리 잡고 아무런 정화장치 없이 작업을 진행해 왔다.

구는 이들 도장업소들이 무단으로 배출한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 등 오염물질 등으로 호흡기 질환, 또는 신경장애를 가진 노약자나 심폐질환 환자에게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을 것으로 보고있다.

구는 이외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에 작업하는 불법 비양심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해한 환경오염행위를 꾸준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세계 일류도시 강남구에 걸맞은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주민 건강을 지켜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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