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적발땐 과태료 8만원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02 15:01:5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연천군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초등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 하에 그동안 계도위주의 단속에서 과태료 등 처벌위주 단속으로 전환해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 주택 밀집지역과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대에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 시간은 등교 시간인 오전 8~9시, 하교 시간인 낮 12시~오후 4시며 군은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 과태료로 기존 4만원의 2배인 8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가까운 주차공간을 이용해달라"며 협조를 부탁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