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박근출 기자] 경기 양평군이 오는 12월18일까지 주민들의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우편물, 택배송장, 홈페이지 주소, 영수증 등이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훼손, 오류사항을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방법은 해당 오류사항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경기도 도로명주소 홈페이지(juso.gg.go.kr)를 통해 게재하거나 페이스북(www.facebook.com/juso4943) 또는 트위터(@juso4943)로 제보하면 된다.
또 군청 주민지원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군 주민지원과 김이식 과장은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로 군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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