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은 19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2011년 이후 한해 3200~3500건이 반복되고 있는데 문제는 경찰에 접수된 특가법(특정법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관련 폭행만 이 정도”라며 “일선 사법당국이 사건을 특가법이 아니라 일반 폭행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실은 3~4배 이상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6년 법이 처음으로 개정돼 버스, 택시 뿐 아니라 모든 차량의 운행 중 운행자를 폭행하면 일반 폭행법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이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문제는 법률상에 ‘운행 중’의 라는 단어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운행 중’의 해석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대형 로펌 법률전문가나 교통안전 전문가, 특히 입법 조사팀에도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봤는데 다들 ‘운행 중’의 차량 주행 뿐 아니라 승ㆍ하차, 신호대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포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문제는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경찰과 검찰이 이 ‘운행 중’이라는 단어를 바퀴가 움직이는 주행으로 협소하게 해석해서 특가법이 아닌 일반 폭행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사건을 일반 폭행으로 기소하다 보니 법원에서도 폭행의 양면만 다루는 거지 공소장 변경 같은 걸 강제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법원에서도 특가법으로 운행 중 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대부분이 하급심에서도 특가법 적용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버스가 달리는 상황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경우는 없다. 본인도 위험하기 때문에 계속 협박하고 옆에서 욕설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차를 세워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폭행사건 대부분이 정차 상태에서 발생한 거라면서 일반 폭행으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같은 대중교통 수단인데 항공, 해상, 철도는 안전관련법이 별도로 있어서 관련 종사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면 특가법에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미 항공, 해상, 철도는 사실 승객과 직접 대면하는 일이 많지 않은데 실제 버스가 매순간 승객들과 대면하면서 접촉하는 업무”라며 “승객들의 폭행도 많이 일어나고 버스 안에서의 교통안전 대책이라는 게 대중교통 대책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이라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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