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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실시된 개포주공 7단지 아파트에서 실시된 '아파트 화재안전 훈련'의 모습.(사진제공=강남구청) | ||
12일 구에 따르면 1992년 10월 이전 지어진 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는 강남구 전체 아파트 중 무려 56%에 해당하는 6만7847가구나 된다.
구가 밝힌 아파트 피난시설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1992년 10월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경량칸막이 설치 ▲2005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불에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대피공간 설치 ▲2008년에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가 추가됐다.
1992년 10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의 피난시설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에 ‘아파트 화재안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에는 대피공간 설치를 ‘피난시설이 있는 아파트’에는 시설경로에 있는 물건을 치워 화재 발생시 안전사고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구는 ‘공동주택(아파트) 화재안전 개선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피난시설 없는 아파트’의 화재대비와 대피요령 등에 대한 가이드 책자를 만들어 주민 홍보와 교육에 나섰다.
이외에도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 강남소방서와 함께하는 개포주공 7단지 아파트의 ‘아파트 화재안전 훈련’, ‘강남소방서’와 업무협약을 통한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오는 31일까지 까지 화재안전 스티커(2종)를 전 아파트에 배포해 생활속 안전을 생활화할 방침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와 최근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어느 때보다 안전의식이 중요하지만, 정작 생활의 터전인 아파트 안전에 대한 주민의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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