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거해 일시적으로 외국여행을 갈 때 여행지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발급받아야 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권 신청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운전면허증과 여권용 사진 1장, 수수료 8500원을 제출하면 여권을 교부받을 때 국제운전면허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해 5월부터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영주권자 거주여권 발급을 시행한 것에 이어 올해는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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