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검사신청제란 주민이 평소 안전성에 의문이 가는 제품이나 부정·불량 의심식품에 대해 검사를 신청하면, 구에서 직접 수거해 검사기관(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직접 알려주는 것이다.
구는 개인이 구매해 보유 중인 가공식품 중 미개봉식품(600g 이상)이나 시중에 판매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등을 검사의뢰하면 제품 수거 후 무료로 검사를 실시해준다.
또 자체 점검계획을 세워 매월 유통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식품검사는 구 보건위생과(02-2147-3436·3440)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면 되며, 검사의뢰한 식품검사결과 또는 부적합식품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수입식품의 유입 확대 및 인스턴트식품 소비 증가로 주민의 먹거리에 대한 막연한 불암감이 증가하고 있어 본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며 “주민 의견이 반영된 소통행정을 식품행정에 반영해 부적합 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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